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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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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도 전담팀(TF)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 관계자 측 과실이 특정된다면 광주시 소속으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