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광주경찰청도 전담팀(TF)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 관계자 측 과실이 특정된다면 광주시 소속으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뉴욕증시] AI 관련주 약세 속 3대 지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1306330308913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