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연속 무분규 이어가며 안정적 노사관계 재확인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실무교섭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교섭안을 도출하여 본 교섭 없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청원경찰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청원경찰 직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이후 청원경찰에 대한 교섭대표가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으로 선정된 후 맺어진 최초의 협약이다.
이는 인사·복리후생과 관련된 울산항만공사의 제도가 직군에 따른 차별 없이 전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강덕호 울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