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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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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

18년 연속 무분규 이어가며 안정적 노사관계 재확인
18년 연속 무분규 이어가며 안정적 노사관계 재확인한 울산항만공사 노사가 임금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이미지 확대보기
18년 연속 무분규 이어가며 안정적 노사관계 재확인한 울산항만공사 노사가 임금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강덕호)과 2025년도 임금협약 및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18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실무교섭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교섭안을 도출하여 본 교섭 없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청원경찰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청원경찰 직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이후 청원경찰에 대한 교섭대표가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으로 선정된 후 맺어진 최초의 협약이다.

이는 인사·복리후생과 관련된 울산항만공사의 제도가 직군에 따른 차별 없이 전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안정적 노사관계는 울산항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사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덕호 울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