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추진 실적을 평가해 모범이 되는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주거복지 계획의 타당성, 추진 노력도, 정책의 차별성과 독창성, 사업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시는 ‘든든한 시작, 함께하는 주거복지’를 모토로 △맞춤형 공공임대 운영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청년·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상담소 운영 등 다각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시민 주거권 보호 및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낸 점이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