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에서 미래산업 자원으로…사용후배터리 활용 길 열려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산업 및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제5조·제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반납 의무가 부과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반영함으로써, 사용후배터리의 반납부터 처리·활용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용만 의원은 "제주도는 2012년 CFI2030 발표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해 온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후배터리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사용후배터리 회수·보관·관리 체계 구축과 안정성 검사기관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자 미래산업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이라는 제주의 강점을 살려 사용후배터리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