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앙지법은 이 날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사건 쟁점과 검찰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 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선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MBK 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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