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이사비·전세사기 예방 등 주거복지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저소득층, 장애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비적정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주거 이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관리비 부담 완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