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실형…부인과 두 아들도 모두 징역형 집유
이미지 확대보기남양유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홍 전 회장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