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설치·인프라 지원·예타 면제 등 담겨… ‘주 52시간 예외’는 최종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반도체특별법은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 지원이다. 특히 전력·용수·도로망 등 필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인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여야는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위주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서 최종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불씨를 남겼다.
이밖에도 국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자 면제 대상 확대) ▲공연 및 스포츠 암표 근절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91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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