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
이미지 확대보기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공식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 설득과 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법 통과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왔다. 해당 전담조직은 향후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단순한 제조시설 집적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 강화와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로 꼽히던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에 담긴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적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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