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 판단 전면 반박
"공범 성립 충분·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공범 성립 충분·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이미지 확대보기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부분에는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15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여사가 단순한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전주로서 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지 않고 3개의 범죄로 나눠 일부를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한 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방조범 성립 여부를 둘러싼 재판부의 설시 역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조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덧붙인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실체 판단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정치자금이나 뇌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서 부존재를 근거로 든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공천 개입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공천관리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사유로 든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 고가 선물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특검은 상식과 법리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제공이라는 점이 명확하며, 김 여사 역시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이 배제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밀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수 무죄로 요약된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항소심 공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