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등 원안 가결
주차장 조례는 수정 의결…3월 임시회서 행감 조치결과 점검
주차장 조례는 수정 의결…3월 임시회서 행감 조치결과 점검
이미지 확대보기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된 19건의 안건 가운데 운영위원회 소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원안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5건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4건 중에서는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동훈 의원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별내 지역 교통 혼잡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별내와 서울 노원구 중계동을 잇는 광역도로, 가칭 ‘불암산 터널’ 조속 추진 △별내선 연장 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서울시·경기도·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