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 수용…조례 개정 통해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중구는 오랜 기간 희생자 인정에서 배제된 고(故) 이지혜 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전격 수용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적 책임 이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수용하고,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 이지혜 씨가 오랜 세월 참사 희생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김 구청장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는 행정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고인 이지혜 씨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인천시,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례에 구체적인 희생자 인정 기준과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오전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조례 개정 방향과 향후 절차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구청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