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용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관련 전문가 4명을 선임했다.
이와 더불어 5분 자유발언에는 2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이어 김재남 의원은 남동구 행정의 의견수렴 기준 적용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형식적 절차를 넘는 내용적 일관성을 갖춘 행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회를 마치며 이정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어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