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허식 의원, ‘인천 끊긴 제주 뱃길, 행정 침묵’ 시정 질의 질타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허식 의원, ‘인천 끊긴 제주 뱃길, 행정 침묵’ 시정 질의 질타

"물류·관광 다 죽어가는데 인천시는 손 놓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개발 새롭게 찾아낸 도시개발 분석
끊긴 인천-제주 뱃길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허식의원. 사진=인천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끊긴 인천-제주 뱃길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허식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인천과 제주를 잇는 유일한 해상 직항로가 완전히 끊긴 지 2년이 됐다. 인천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류비는 치솟고, 해양관광의 현시점은 붕괴라는 관점이 지배적인데 정작 책임지는 주체는 보이지 않아 허식 의원이 질타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12일 이 침묵의 행정에 대해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인천–제주 항로는 단순한 뱃길이 아니라 인천 해양의 경쟁력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방치를 하는 것은 인천을 해양도시로 부를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묻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인천과 수도권에서 제주로 향하는 화물은 직항 항로가 없어 육로로 목포까지 이동한 뒤 선적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비효율의 극치”라며 “물류비 상승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인천항에서 밤에 출항해 아침에 제주에 도착하던 정기 여객·화물선은 물류 기능은 물론 해양관광의 핵심 인프라였다는 것,
그러나 항로 중단 이후 인천은 ‘섬으로 가는 바다’를 스스로 포기한 도시가 됐다. 인천–제주 항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강화를 이유로 신조 선박을 투입하며 재개됐지만, 잦은 고장과 누적된 경영 악화로 결국 좌초됐다.

그러나 대체 선박 확보에 실패한 선사는 2024년 면허를 반납, 항로는 완전히 끊겼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인천시는 제13차 인천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항로 재개를 논의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지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선사 참여는 전무했다.

심지어 항로 재개를 위한 타당성·경제성 분석 용역마저 유찰되며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멈춘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항로 재개는 시장 논리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와 해양 주권 차원의 사안”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인천시가 제주시, 인천항만공사, 해수부, 선사, 화주가 참여하는 범정부·범기관 TF를 즉각 구성하고, 고위정책협의회에 항로 재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물류 효율화와 시민의 관광 선택권 회복을 위해 항로 복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용역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선사가 선정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인천은 스스로를 해양도시라 부른다. 그러나 제주로 향하는 뱃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설명했다.
이 말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길 기대하며 끊긴 인천–제주 항로는 단지 하나의 노선이 아니라, 인천 해양 행정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강한 질타는 그간 인천시의 항만은 무늬만 항만도시로 불렸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허식 의원은 인천 발전에 있어 이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수도권매립지 인천 이양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숨겨진 법령을 찾아냈다는 것, 도시개발로 가면 정부가 개발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것, 인천시 자체의 부지가 된 매립지 해법을 밝혔다.

해양법과 도시개발법은 다르다. 해양법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인천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사적으로 연구하겠다. 매립지는 인천의 토지라고 강조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