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달분 보전 근거 마련,감척사업 실효성 제고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총 2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감척 참여를 망설이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 대상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해당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실질적 보전이 가능해지면서 어업인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지원 수준의 한계로 참여를 주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면밀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