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일부 자산가와 기업들은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까다로운 해외 신탁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고 상속·증여세를 탈루해왔다.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기존의 해외 주식, 부동산, 금융계좌 관리에 이어 '해외 신탁'까지 감시망을 넓혀 역외 탈세 루트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외 신탁은 더 이상 조세회피처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끝까지 캘 방침이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성실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 단 하루라도 보유했다면 신고 필수… "모르고 안 해도 처벌"
당장 올해 6월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 신탁 명세를 국세청에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2025년) 1년 중 단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한 거주자와 직전 사업연도에 신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다. 실질적으로 신탁을 지배·통제하는 위탁자는 물론, 단순 보유자라도 예외는 없다.
국세청은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외 신탁 재산 가액의 10%에 달하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단순 실수나 제도를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었다.
이제 국세청의 칼끝은 단순 미신고 과태료에 그치지 않는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형성한 자금의 출처까지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그동안 탈루된 세금까지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어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 "국가 간 정보 공조로 다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증에 나선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