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 위반 판단
이미지 확대보기14일(한국시간) AP통신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헤라스케비치가 제기한 출전 금지 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고 알렸다.
헤라스케비치의 헬멧 착용이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측은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의도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선수들이 겪은 고통을 알리려는 시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출전 금지 조치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OC는 각 사례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나우모프의 사진 공개는 경기 중이 아닌 ‘키스앤크라이’ 구역에서 이뤄졌고, 피슈날러의 헬멧 디자인은 그가 출전했던 역대 올림픽 개최지를 기념한 것이며, 파이어스톤의 키파는 비니 모자 안에 가려져 있었다고 해명했다.
판결 직후 헤라스케비치는 "IOC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숨진 자국 선수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이 새겨진 헬멧을 쓰고 이번 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 나서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사망한 선수들의 희생이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팀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면서 "나는 그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