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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 자치구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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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 자치구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도입

구민 전원 자동 가입 … PM 사고 시 최대 1,500만 원 보장
인천시 시민안전보험과 연계,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까지
인천 연수구 전경. 사진=연수구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연수구 전경. 사진=연수구
연수구가 인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도입하며,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dlscjs 연수구는 구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연수구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항목을 신규로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과 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연수구는 기존 자전거 중심의 보험 체계를 확장해 새로운 교통수단까지 포괄하는 통합 교통안전망을 구축했다.

특히 연수구의 이번 정책은 인천 내 자치구 중 최초 사례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부터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보장(최대 1,000만 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민은 인천시 보험(1,000만 원)과 연수구 자체 보험(500만 원)을 합쳐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는 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도 세밀하게 보완했다. 기존 자전거 사고 시 지급되던 진단 위로금, 입원비, 법적 처리비용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중대 사고뿐 아니라 일상적 사고에 대한 실질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40만9,437명과 등록 외국인 1만8,978명 등 총 42만8,415명이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라면 나이·성별·직업·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PM에 한해 보장되며, 대여형 ‘공유 PM’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이번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험 보장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자전거와 PM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의 이번 조치는 교통수단 변화에 발맞춘 생활 안전 행정의 진화이자,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위험 대응 모델로 평가된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