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수산물 판매업소 위반 적발
수입·국내산 거짓 표시·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집중적 단속
수입·국내산 거짓 표시·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집중적 단속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인천시 기획수사는 수산물 소비 증가로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해 국내산으로 혼동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수사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활어류와 냉동수산물 등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며 이어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