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사업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 현재는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 단계로,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대표단 중심 단계별 추진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법령 부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27일 오후 6시까지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계획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제안을 신청하게 된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지정 절차는 △수용 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이행된다.
물량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안양시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 A-19(샘마을 등) 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다.
이를 초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시는 용적률·기반시설 추가 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공고문에 제시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점수표가 주민제안 접수의 필수조건은 아니며,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 검토 기준임을 분명히 했다.
토지 기부채납 우선 권고
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논의된 공공기여 비율을 현금 50%, 현물 50%로 제시했다.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인 평촌신도시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2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3,126호 물량을 확보하고, 12월 30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향후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인 만큼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