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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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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
성남시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