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