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시 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이사비용은 최대 2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당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0일까지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