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 놓고 분쟁 증가 가능성 우려
사용자 범위의 명확화와 합리적인 단체교섭 절차 마련 요구
고용노동부, 교섭 절차 매뉴얼 공개...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 제시
사용자 범위의 명확화와 합리적인 단체교섭 절차 마련 요구
고용노동부, 교섭 절차 매뉴얼 공개...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 제시
이미지 확대보기8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경영계는 법 시행 이후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이에 따라 업종별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응 조직을 구성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해 왔다.
경영계의 주요 요구 사항은 사용자 범위의 명확화와 합리적인 단체교섭 절차 마련이었다.
정부도 제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적용과 관련한 해석 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공개하며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일부 노동단체는 원청 기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사용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법적 사용자 범위를 넘어선 교섭 요구가 확산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이나 점거 형태의 압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의 갈등이 반복될 경우 노사 관계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법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교섭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 쟁의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법 해석 지침에 근거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제시된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판단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회원사에 제공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노사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제도 안착 여부는 법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 기준과 노사 간 협력 수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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