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쫀쿠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이었다.
A씨는 지난 2월 두쫀쿠를 먹은 뒤 전신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증상이 발생했고, B씨는 지난 1월 혼입된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됐다.
두쫀쿠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으나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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