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