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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20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주유소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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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20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주유소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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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판매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사업장은 사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