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
법안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제출됐으나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등으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도록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특위 활동을 재개했다.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특위 차원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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