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시의원 "230억 우량 채권 포기, 요진개발에 200억 현금 융통해준 꼴"
7년 전 감정가 준용·꼼수 이율 적용 의혹…"위험 초래 시점에 이미 배임 성립"
7년 전 감정가 준용·꼼수 이율 적용 의혹…"위험 초래 시점에 이미 배임 성립"
이미지 확대보기1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고양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을 정조준했다.
사건의 핵심은 2023년 3월 단행된 '담보물 교체'다. 당시 고양시는 요진개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거용 건물 등에 설정했던 230억 원 규모의 1순위 가압류를 전격 해제했다. 대신 공실률이 높고 처분이 어려운 아산 소재 상가 건물의 기존 근저당을 담보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분석했다. 시가 새로운 담보 가치를 산정하면서 현재 시세가 아닌 7년 전(2016년)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담보 설정액을 맞추기 위해 상가 임대료 산정과는 무관한 '학교용지 지연손해율(2.5%)'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이례적인 행정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양시는 "2025년 손해액 확정 후 추가 담보를 확보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2023년 3월에 이미 배임죄는 성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중에 담보를 보완했다고 해서 과거의 부당한 행정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번 사안은 지자체의 채권 관리 행정이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민원 해결'에 치중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행정기관이 채권을 보전할 때는 가장 확실하고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붙잡아 두는 것이 상식이다. 현금화가 용이한 수도권 요지의 가압류를 풀고, 공실 위험이 큰 지방 상가를 담보로 잡은 시의 결정은 시장 경제의 논리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7년 전 감정가'를 그대로 준용한 점은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부동산 가치가 급변하는 시기에 케케묵은 데이터를 근거로 수백억 원대 채권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거나 '의도적 묵인' 둘 중 하나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시가 뒤늦게 추가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2023년 당시의 담보 설정이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도둑이 물건을 돌려놓았다고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임 의원의 일갈은 향후 수사 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정책적 판단 미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담보 변경 결정 과정의 결재 라인과 외압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