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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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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 확대

국회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공무원·특고까지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민간 중심 휴일 한계 해소…올해부터 즉시 시행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며 공공부문과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한 전 국민 휴식권이 보장되는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중심으로만 운영돼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사실상 휴일 보장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와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까지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되면서 노동권 형평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전환한 것은 기존 민간 중심 휴일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민간 중심으로 적용되던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