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철저한 수사"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4일 글로벌이코노믹(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진주시 출입기자 A씨가 지난 3월경 조 시장을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조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 3명 등 총 4명이다.
고발인 A씨는 지난 3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남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의 고발 대리인은 법무법인 B가 맡았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조 시장을 2025년도 경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진주시 인사 업무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문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시스템) 내 평정점 변경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 등을 조작한 근거가 제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발인 A씨는 "지방자치단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관해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게 돼 공익적 목적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진주시는 인사를 앞두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라 근평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 평정 순위와 점수를 심사·결정해야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위원회를 실제 열지 않고 미리 결과 안을 작성한 뒤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날인만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추후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정상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적용된다고 했다.
인사랑 시스템 평정점을 임의 변경한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30일 담당 공무원이 정상 업무 시간에 평정 점수를 입력한 뒤 같은 날 밤 8시 9분경 해당 점수를 재차 변경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조정됐고,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동돼 2025년 1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죄(형법 제227조의2)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씨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에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경남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와 관련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진주시민행동의 심인경 대표도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회전익 비행센터 조성 과정에서 진주시가 예산 낭비와 특혜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진주시 예산이 최소 135억원 이상 추가 지출됐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앞서 류재수 전 진주시의원(진주살림연구소장)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후 경남경찰청으로 이첩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sj68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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