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 승용차뿐 아니라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다. 렌트카도 대상으로 외국인이 빌려 운전하는 렌트카도 5부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예외다.
기후부는 “개인 간 직거래나 잠깐 물건을 전달하러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려는 경우에도 출입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유아 동승 차량 등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비표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유아를 태우고자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유아 동승 차량으로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이때는 비표가 있어야 한다.
모든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주차장이 있다.
이번 5부제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대상으로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니다. 또 운영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입출차가 허용되는 경우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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