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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6월까지 반환 안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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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6월까지 반환 안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 7월부터 세무조사 착수 방침...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 부여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최근 들려온 소식은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공분도 자아냈다. 바로 사업 운영에 쓰야 할 '사업자 대출'을 끌어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는 데 쓴 사례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편법으로 주택을 취득한 의심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데도 사업 자금으로 주택을 계속 취득하려는 '간 큰' 사업자가 있을지 궁금하다.

국세청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수법이 대단히 치밀했기에 전수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수십억 원대의 강남권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자금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해 세금까지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덜미를 잡혔다.그는 소득세 수억 원을 물어야 했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이다.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하는 행위는 대출 규제를 정면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금 출처를 은닉하고 탈세까지 이어지는 명백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사업자 대출 유용과 관련 탈루 사례.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업자 대출 유용과 관련 탈루 사례. 사진=국세청

국세청의 이번 검증은 단순히 대출금의 향방만 쫓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자들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대출 자료를 촘촘히 분석해 의심 사례를 가려낼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조사 범위의 확대다. 주택 취득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부모 등이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 편법 증여 사실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매출 누락이나 다른 탈세 행위가 있는지도 현미경 검증에도 들어간다. 조세 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본격 검증에 앞서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일반 5월 말, 성실신고 6월 말)이 지나기 전,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수정 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도 주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함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편법과 꼼수로 남보다 앞서가려는 행위는 결국 성실하게 저축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다수에게 박탈감을 준다. 국세청의 전수 검증이 단순한 일회성 조사를 넘어, 부동산 탈세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과세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