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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 등록 완료…10년간 독점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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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 등록 완료…10년간 독점 권리 확보

경기도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 사진=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 사진=광주시
경기도 광주시가 공식 캐릭터 ‘그리니·크리니’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며 공공 자산 보호와 브랜드 활용 기반을 강화했다.

시는 15일 ‘그리니·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으로 전자기기, 가방·지갑, 주방용품, 의류, 완구·오락기구, 광고·기업경영 등이 포함됐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는 해당 캐릭터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브랜드라는 점과 공적 재산으로서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최종 등록을 이끌어냈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시는 향후 10년간 ‘그리니·크리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시는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으로 권리 확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그리니·크리니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 캐릭터인 만큼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추진했다”며 "이번 상표권 확보를 계기로 캐릭터 활용 범위를 넓혀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