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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평균 21만원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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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평균 21만원 더 냈다

보수 변동 사후정산에 ‘4월 폭탄’ 반복
공단 “사업장 신고 지연이 원인”
국민건강보험.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 사진=연합뉴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반영되면서 직장인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 부담을 떠안았다. 보수 변동분을 사후 반영하는 구조 탓에 이른바 ‘건보료 폭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약 62%인 1035만명이 평균 21만8000원가량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평균 11만5000원 수준을 환급받는다.

이 같은 정산 구조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가 정률 방식임에도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는 현재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소득세처럼 실시간 연동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미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으며, 추가 정산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장이 임금 인상 등 보수 변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이 수시로 신고를 하면 별도 정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번 정산이 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한 정산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납부액이 클 경우 최대 12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