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 편향’ 의혹 전면 부인…“법제처·행심위도 적법 판단”

글로벌이코노믹

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 편향’ 의혹 전면 부인…“법제처·행심위도 적법 판단”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경기도 행정심판서 ‘적법·타당’ 확인…“자료 은폐 사실무근”
시 “특정 이해관계 보호 아닌 법과 원칙 따른 공정 행정… 왜곡 보도 유감”
고양시청. 사진=고양시이미지 확대보기
고양시청.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최근 풍동 소재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불거진 ‘분양사업자 편들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든 행정 처리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공식 천명했다.

고양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과 관련한 행정 편향 논란이 법적 근거를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시는 특히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와 ‘분양대금 수령 위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과 상급 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우선 설계도서 등 인허가 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시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의 의견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이미 경기도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시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자료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 계약 전 계약금을 수령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5-0699)을 들어 반박했다. 시는 “계약 체결 시점이란 단순히 서명 날인한 때가 아니라 공급 금액, 납부 일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점을 의미한다”며 “해당 사업자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중요 사항을 공고했고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에 계약금을 납부한 만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시는 이번 사안의 핵심인 정보공개 판단과 위법 여부 해석이 모두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등 상급·외부 기관의 일관된 판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근거 없는 ‘편향 행정’ 주장이 자칫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양시의 강경한 대응은 지자체의 인허가 행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분양 분쟁에서 지자체가 견지해야 할 ‘법치 행정’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