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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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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내란 선동 성립 다툼 여지"
2차 특검 첫 구속영장 청구 실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반복 보도는 하나의 행위이고, 이미 기소된 사건과의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방송 소재가 없어 담화 영상을 반복 보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