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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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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빨라진다

공동주택 614개 단지 중 15년이상 452개 단지
대규모 산단 개발과 반도체 투자에도 한층 탄력
2027년 6월 시행…도지사 승인 절차 대폭 축소
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포스터. 자료=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포스터. 자료=용인특례시
오는 2027년부터 용인 시민들이 체감할 행정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행정 권한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반도체 투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 계획과 도시 경관 관리 역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경기도를 거쳐야 했던 여러 행정 절차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인구 11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임에도 상당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 승인에 의존했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분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다.

현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시 심의 이후에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절차가 사라진다.

용인에는 준공 후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전체 614개 단지 중 452개 단지에 달한다. 전체의 73%를 넘는 규모다. 그만큼 향후 리모델링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주민들의 사업 진행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도시' 용인에 힘 실린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례시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와 지원 기능을 보다 폭넓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상황에 맞는 산업단지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도 맞물린다.

현재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미래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 조성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시는 권한 확대가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층 건축 허가도 빨라진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승인 과정에서 수개월가량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는 물론 개발사업 추진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퇴근 문제 해결에도 역할 확대


교통 분야에서도 특례시 권한이 커진다.

용인시는 앞으로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최대 현안인 용인 입장에서는 지역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도시 모습도 지역이 직접 결정


도시 경관 관리 권한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광고물 허가 업무는 시가 맡더라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권한은 경기도에 있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용인시가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특성에 맞는 광고물 관리 기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 디자인과 경관 개선 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권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는 광역시 수준이지만 실제 권한은 일반 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반쪽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용인특례시는 향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세부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