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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임위,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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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무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 및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을 진행한 결과,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