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견인 본격 시행…보행안전 강화 나선다

글로벌이코노믹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견인 본격 시행…보행안전 강화 나선다

7월 1일부터 지정주차존 외 방치 시 견인…광역 신고체계 구축·역세권 등 집중 관리
평택시가 주차구역 외 방치된 PM 견인 조치 모습. 사진=평택시이미지 확대보기
평택시가 주차구역 외 방치된 PM 견인 조치 모습. 사진=평택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평택시가 강제 집행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 주차 PM을 예외 없이 강제 견인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M 주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 조치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특정 구역만 통제하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이제는 사전에 허가된 ‘지정 구역’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 기기가 서 있다면 수거 대상


만약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 기기가 서 있다면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나 순찰 인력의 단속을 거쳐 수거 대상이 된다. 단속 후 민간 업체가 즉각 수거하지 않을 경우 시가 강제 압류하며, 한 대당 2만 원의 과태료 성격의 견인 비용이 대여 사업자에게 청구된다.

이 같은 강력 대책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평택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기기 대여 업체들과 테이블에 앉아 가이드라인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두 달간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중심의 모의 단속을 벌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했다.

앞으로 등하굣길이나 유동 인구가 몰리는 전철역 주변 등 사고 취약 지대가 최우선 집중 단속 코스가 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부적절하게 세워진 기기를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가동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전용 주차 공간도 곳곳에 차례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시청 측은 친환경 개인 이동 수단이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성숙한 이용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며 민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