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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던 분당 재건축, 진짜 시작된다…신탁사·LH가 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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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던 분당 재건축, 진짜 시작된다…신탁사·LH가 총대

샛별·시범·목련마을 등 3개 구역 '사업 시행자' 지정 완료
주민 조합 대신 전문가가 직접 진행…사업 기간 대폭 줄인다
"오늘 이후 집 사면 새 아파트 못 받아"…성남시, 매수 주의보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최대어'로 꼽히는 성남 분당지구의 정비사업이 단순 구상을 넘어 실제 집행을 위한 본궤도에 안착했다.

성남시가 주요 선도지구 결합개발구역의 사업 주체를 최종 확정하면서, 분당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 실행 단계에 진입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전문 신탁사와 LH 전면 배치…조합 리스크 지우고 속도전 가속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내 4개 대상지 중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매듭지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각 구역은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사업 총괄을 맡는 '신탁 및 공공 방식'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는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맡아 신탁 트랙을 밟는다.

영세하고 갈등 소지가 많았던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시행자로 전면에 나서 사업을 견인할 예정이다.

기존의 주민 조합 방식과 달리 신탁사와 LH가 자금 조달부터 시공사 선정, 복잡한 인허가 조율, 일반분양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진다. 이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주민 간 반목과 시행착오를 대폭 줄이고 정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개발 주체들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성남시의 기여금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 심의를 거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조치에 순차적으로 돌입한다.

정비업계는 행정 절차가 예정대로 순항할 경우,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실제 착공까지 약 3년에서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시 이후 지분 취득은 '현금청산'…부동산 시장 매수 주의보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성남시는 구역 내 지분 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구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새로 사들인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이른바 '물딱지'로 전락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분당 재건축 과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계약 전 분양 자격 유무를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시행사에 더블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시행자 지정은 말로만 무성했던 분당의 주거 환경 혁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탄"이라며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도심 정비사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