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락하는 합법적 테두리, '연 1천만 원'의 마법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법이 허락하는 합법적 테두리, '연 1000만 원'의 마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현재 세법상 규정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다. 그런데 숨통을 틔워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역산해 보면, 부모에게 약 2억 1700만 원(2억 1739만 원 × 0.046 = 약 999만 9900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빌리더라도 법률 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 간의 자금 지원을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셈이다.
흔히 가족간에 금전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내려받아 그럴싸하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세청은 형식상의 서류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돈을 빌린 자녀가 뚜렷한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위장된 증여로 간주한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렸다면 원금을,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이자를 실제로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 이체 시 적요란에 '원금 상환' 등을 명시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는 '객관적 증빙'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돈을 갚아나가더라도,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란은 조사를 대비해 부랴부랴 차용증을 소급해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차용증 작성 시점에 대한 공신력 있는 날짜를 반드시 확보해 둬야 한다. 작성한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본인에게 발송해 소인을 남기거나, 인근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 차용증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두는 방법은 좋은 예이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건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건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