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관세 환급금을 구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며 제기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 신청 제출
정해진 정가에 제품을 전달받았으므로 사후 법적 판결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환급 의무가 없다고 강력 반박
차세대 콘솔 스위치2의 관세 인상분을 회사가 직접 흡수했음을 피력하며 자율적 가격 정책의 정당성 강조
정해진 정가에 제품을 전달받았으므로 사후 법적 판결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환급 의무가 없다고 강력 반박
차세대 콘솔 스위치2의 관세 인상분을 회사가 직접 흡수했음을 피력하며 자율적 가격 정책의 정당성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을 진행해 온 일본 게임 기업 닌텐도가 되돌려받을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와 나누어야 한다는 현지 구매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상거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법원에 기각을 전격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각) 게임 전문 매체 게임인더스트리비즈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및 환급금 미지급을 문제 삼아 현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원칙 강조와 소비자 주장 일축
앞서 원고 측 소비자 2명은 닌텐도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4일 사이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하드웨어 가격을 올렸음에도, 추후 미국 정부로부터 되돌려받을 관세 환급금을 구매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닌텐도 측 변호인단은 서면을 통해 "소비자들은 양측이 동의한 표시 가격에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인도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소비자가 고지된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분 직접 흡수 및 자율적 가격 정책
닌텐도는 거래 완료 이후 발생한 법적 환경 변화를 이유로 계약 금액을 사후적으로 조율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변호인단은 "원고들이 지불한 금액은 본인들이 원하고 실제로 전달받은 상품의 매매 대금일 뿐이며, 사후적인 관세 소송 결과만으로 환급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닌텐도는 가격 인상 당시 관세 증가분 전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모든 제품에 일률적인 관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단순 인상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미세 조정을 거쳤으며 핵심 플래그십 콘솔인 '닌텐도 스위치 2(Nintendo Switch 2)'를 포함한 2025년 주요 인기 제품의 관세 비용은 상당 부분 회사가 직접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스위치2 가격 동결과 관세 소송의 전말
이후 닌텐도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상 지불한 관세에 이자까지 더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해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