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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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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제도적 독립 요구
의원 정책지원관 확대·별정직 전환 촉구…권한만큼 책임성도 강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참여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이뤄졌지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핵심 권한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정책지원관 정원이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돼 높아진 의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국회 계류 지방의회법안의 즉각적인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과 행정을 전문적으로 견제·감시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예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약속했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체계를 강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