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 대응·법률 지원 강화…저연차 직원 보호와 복지 개선에 중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후 도입 검토…시민 중심 행정서비스에도 뜻 모아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후 도입 검토…시민 중심 행정서비스에도 뜻 모아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지난 12일 시청 다올실에서 성수석 이천시장과 이재인 공무원노조 이천시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7일 노조가 제출한 교섭 요구안을 바탕으로 약 6개월간 협의를 진행한 끝에 마련됐다.
양측은 앞선 세 차례 협약을 이행하며 형성한 신뢰를 토대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특이민원대응관을 채용해 특이민원에 대응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무 관련 법률분쟁에 대해서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조례에서 정한 환수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한 조치도 마련됐다. 재직 기간 5년 미만 직원에게 훈계나 주의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체계 개선과 복지 확대도 주요 합의 내용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결과를 검토해 단계적 도입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 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에도 합의했으며, 남부권 직원의 복지 증진과 본청 당직근무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인 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2030 MZ세대 신규 직원들뿐만이 아닌 조직에 헌신해온 선배 공직자들을 위한 단체교섭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협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는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이라는 큰 산을 보며 서로 양보하며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수석 시장은 "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형식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천시민이 사용자다"라며 "시와 노조는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이천시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헤아려 '통하는 이천, 웃어라 이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노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이어가며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