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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③] 법조계 "허동수 이사장 '단독 계약' 주장 법리 어긋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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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③] 법조계 "허동수 이사장 '단독 계약' 주장 법리 어긋나“ 논란

공동도급해도 금호건설 책임 그대로···2028년 말 못 열면 부지 회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설지연에 업무상배임 경고, 건설업계 우려 겹쳐
송도 시민 '희망고문' 반응, 시민단체 특혜 지적…시민집회 움직임도
"국회는 의료원장 대신 허 이사장 증인 불러 진상 밝혀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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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20년째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는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이 사업 진행에 제동을 건 정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에서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지연의 책임 소재를 따진다. <편집자주>

법조계에서는 학교법인이 금호건설에 단독 계약을 요구하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빈도 높게 발견된다. 금호건설이 기존 시공사와 공동도급을 해도 공사 전체에 100% 책임을 지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연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2028년 말까지 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증인 소환이 연거푸 검토되기도 했다. 이제는 이사회의 수뇌인 허 이사장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공동도급해도 금호건설이 공사 전체 책임…’100% 단독 계약' 실익 없다


허 이사장이 9월 29일 긴급회의에서 내세운 논리는 금호건설이 전체 공사의 단독 계약 상대방이 돼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호건설과 기존 시공사업자가 책임을 지분별로 나누는 공동수급 구조는 6월 23일 임시이사회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조계는 이 전제부터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이면 도급인에게 연대해 책임을 진다. 금호건설이 작성한 협정서안에도 구성원의 연대책임 조항이 들어 있다. 금호건설의 지분이 60%여도 발주처에는 공사 전체에 100%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단독 계약으로 얻으려는 목적이 공동도급으로도 이미 달성되는 셈이다.

공동도급은 오히려 연세대학교 의료원(연세의료원)과 학교법인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기존 시공사업자까지 늘고, 지분 변경과 구성원 탈퇴에는 발주처 승인이 필요해 통제권도 유지된다. 지하부 공사를 맡았던 기존 시공사업자가 참여하면 인수인계가 원활해져 공정 간섭이나 하자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기 지연 위험도 낮출 수 있다. 금호건설과 단독 계약하고 기존 시공사업자를 하도급으로 돌리면 손해배상 위험은 그대로인 채 직접 책임지는 주체만 줄어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졌을 때의 전망은 밝지 않다. 공동수급은 연세의료원이 먼저 요청해 협상한 계약조건의 일부여서 금호건설이 단독 계약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을 거부하면 금호건설에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기도 어렵다. 계룡건설 또한 입찰 불이익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 시공사업자에게도 계약 체결을 믿게 해 놓고 거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존 시공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최대 4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낙찰을 번복하거나 무효로 하기도 어렵고 학교법인이 감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타당하지 않은 지연엔 업무상배임 경고…건설업계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법조계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정이 형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예상되는데도 단독 계약을 강행해 법인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결정하고 집행한 임직원 등 관련자에게 업무상배임의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 소송이 현실화하기 전에도 위험이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낙찰 통보 후 10일인 계약 기한은 10월 8일께 지났지만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연세의료원은 "최종 계약 체결 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8일 현장 안전관리자 등 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허동수 이사장이 지난 9월 29일 긴급회의에서 공동도급이 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과 착공 시점은 불투명하다.

건설업계에서는 본계약이 늦어질수록 남은 공사 기간이 줄어 시공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연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도 기존 시공사업자와 협업하지 못하면 인수인계 절차가 늦어져 2028년 내 준공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계약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계약이 더 늦어져 분쟁이 생기면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연세의료원은 2028년 말 준공과 개원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20년째 희망고문' 송도주민 우려 확산…책임 규명 목소리 커져


송도 주민들의 기다림은 올해로 20년째다. 연세대는 2006년 협약 당시 2010년 완공을 예정했다. 이후 2024년 준공, 2026년 개원으로 일정을 거듭 미뤘다. 지금은 또 2028년 말을 목표로 바꿨다. 이에 송도 주민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사업을 두고 학교법인과 무책임한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두고 강경한 집회로 대응한다는 분위기이다.

지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3월 인천경제청 등의 병원 건립비 3000억원 추가 지원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15년 이상 늦어져도 경제청이 제재 없이 지원만 하는 것은 '특혜 시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연수5)은 "경제청은 그동안 연세대 송도세브란스 건립사업에 끌려가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특혜성 지원 논란이 없도록 지원 내용을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시민을 대상으로 뺨을 때리는 꼴이라 이제 인천시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일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연수을)은 지난 6월 지상층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 직후 연세대를 향해 경고했다. 정일영 의원은 "당장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연세대는 송도와 인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넘기면 부지 회수…증인 철회한 국회, 이제 허 이사장 향한다


병원 건립 시한을 정한 건 인천경제청이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지난 4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지 회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2028년 말까지 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연세대가 조성원가로 사들인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지를 회수당하면 연세대가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개원을 늦추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허종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은 금기창 의무부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건립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8일이던 출석요구일을 27일로 바꾼 뒤 최종 철회했다. 허종식 의원실 관계자는 건립 문제로 의료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불러야 할지 재검토한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지연 책임을 의료원장 한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관시행세칙은 병원 건축의 기본계획과 총사업비를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정하고, 정관은 이사장이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29일 학교법인 긴급 회의록에는 허 이사장이 책임이 이사진과 이사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남아 있다.

이에 집행기관인 의료원장이 아니라 이사회의 수뇌인 허 이사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따져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다. 정일영 의원은 13일 허 이사장에게 건립 지연의 책임 규명과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증인 소환을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 이사장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공동도급으로도 달성되는 단독 계약 지시를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지, 2028년 말 개원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지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다. 학교법인은 이런 인천 시민의 주문을 공식 입장으로 표명해야 한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