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27일 비산먼지 억제시설·폐기물 관리 실태 확인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대형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나 환경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과 방진망 등 먼지 확산 방지시설 설치 상태 △공사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준수 여부 △건설현장 폐기물 보관·관리 실태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사항 변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 일반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을 담당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과 함께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 불법행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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