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 공사장 환경 오염 집중 단속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 공사장 환경 오염 집중 단속

11월 16~27일 비산먼지 억제시설·폐기물 관리 실태 확인
경기도 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대형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나 환경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과 방진망 등 먼지 확산 방지시설 설치 상태 △공사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준수 여부 △건설현장 폐기물 보관·관리 실태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사항 변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 일반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을 담당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과 함께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 불법행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설현장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도 접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