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11일 청약…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취득
청년·신생아 특별공급 첫 적용…공공 보유 지분 임대료 별도 부담
청년·신생아 특별공급 첫 적용…공공 보유 지분 임대료 별도 부담
이미지 확대보기도와 GH는 수원 광교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240호와 전용면적 84㎡ 일반분양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다.
초기 자금 부담 낮추고 장기간 지분 취득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주택가격 전액을 처음부터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급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다. 이후 20년 동안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취득해 최종적으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입주 초기 지분 취득대금 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 GH가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 지분 취득대금은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실거주 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초기 부담이 낮다는 점과 함께 장기간의 지분 취득 조건, 임대료, 거주·처분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년 15%·신생아 가구 20% 특별공급 신설
이번에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올해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다.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예외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세부 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초기 부담을 줄인 주택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의 방식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