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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신규택지 주변 4개 시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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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신규택지 주변 4개 시만 유지

도내 10개 시 363.36㎢ 중 324.03㎢ 해제…김포·구리·하남·의정부 일부 유지
구리 사노동·하남 감북·감일·미사동 등 동 단위로 조정…아파트 허가구역은 연말 만료 앞두고 검토
경기도.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사진=이지은 기자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적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 조정안에 반영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지정된 도내 허가구역 가운데 약 89%인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 10개 시, 총 363.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역을 조정해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33㎢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했다.

이번 조정에는 경기도가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허가구역 조기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 방안이 반영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도는 신규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된 뒤 개발과 무관한 지역까지 거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구역을 세밀하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신규택지 주변의 투기성 거래는 막되, 개발과 관련 없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허가구역을 동 단위로 조정해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혔다.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후보지가 있는 사노동 일대 3.22㎢만 유지했다. 하남시도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로 줄었다.

조정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토지 거래 제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별도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명·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지정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경기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과천시와 광명시 전역,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등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2026년 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지표에 투기 우려와 시·군 의견 등을 더해 검토한 뒤, 허가구역 해제·재지정·일부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