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의 세관은 통관을 기다리던 수상한 컨테이너 5개를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컨테이너 속에는 사용한 성인 기저귀를 비롯한 가정 폐기물인 생활쓰레기 891.2톤이 들어 있었다.
세관의 주장에 따르면 컨테이너는 첫 번째 육안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해 의심을 받았고, 컨테이너를 열어 본 결과 원래 들어 있다고 신고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유해생활쓰레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문제가 된 컨테이너를 배송지인 캐나다 온타리오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 환경청과 세관국은 캐나다의 화물운송 회사와 필리핀의 수취인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환경전문가들은 이번의 유독쓰레기 출하로 캐나다가 유해물질과 위험물질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조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캐나다 정부에 대해 폐기물의 수송을 제한하는 바젤 협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김남식 기자]
*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1989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에 의해 채택되었고, 1992년 협약이 발효되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바젤 협약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쓰레기 출하를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특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경제력을 위시해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출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