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4월에 의회를 통과했고 2016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법안은 애초부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았다. 4개의 식료품 제조협력단체인 GMA, 스낵식품협력단, 국제유제품협력단, 국가 제조협력단 등은 불만을 제기하고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새로운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10개 중 8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버몬트 주의 법안 인정은 아직 건강이나 안전, 과학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우유, 고기, 레스토랑 제품들과 술 등과 같은 수많은 생산품이 이 법안으로부터 예외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음식들에 포함돼 있는 GMO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 전체에 제재를 가하고 주들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라벨 부착은 연방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고 헌법 또한 버몬트 주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버몬트의 권리는 GMO식품에 라벨을 붙이는 것이고, 라벨은 식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 법으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의 성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소는 미국 지방 법원에 접수되었고 식품 의약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수호하려는 쪽은 이미 다른 60개국에서도 이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백만 달러의 돈을 들여 로비를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주의 권한을 뒤엎는다는 것이다. 고소 자체가 일종의 겁주기라는 것이다. 법안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