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맥주는 고쿠제로가 세율이 낮은 제3의 맥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15억 엔의 주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그 후 제3의 맥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자진 납부한 115억 엔의 반환을 청구했다.
삿포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포함하여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국세 당국과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삿포로맥주에 따르면, 당국의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는 28일 서면으로 도착했다. 일본 국세청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개별 안건에는 대답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내 조사 후인 금년 1월 “제3의 맥주 제조법을 일탈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 115억 엔의 반환을 국세당국에 신청한 것이다.
장민호 기자 jwp5857@